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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에어컨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산업용 이동식에어컨 정부지원/공업용 이동식에어컨 클린사업 조성지원 70% 선착순 예약!!! 3월7일까지!!!

by 가전할인총판 01086763699 2025. 2. 5.

매해 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불볕더위로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 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설비,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지원 실행 날짜는 2월5일 부터~ 3월7일 까지 입니다.

이번 지원은 건설업,조선업,페기물처리업 등 온열질환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 한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노출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에어컨,산업용선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 한다고 합니다.

창고업,물류업 및 위생.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의 경우, 건물 구조상 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산업용냉풍기 잦업잔 내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사업장은 50%) 까지 지원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산업용 이동식에어컨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하시려면 클린사업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가입후 신청내역 작성 및 신청서류를 온라인 으로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신청 은 서류 접수 불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이번 지원대상은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기계.금속.화학제조업,조선업,물류업,유통업,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입니다.

24년 이전 공단재정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 합니다.

클린사업장조성사업 로그인후 신청(진행방법)

1)귀사의 사업자 정보 입력

2)관련서류 등록

3)공급 업체 와 모델선정 진행 중에 제일 중요 합니다.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의 주최로 에어컨 공급업체 와 이동식에어컨의 모델 을 선택하게 됩니다.

@업체 선택시 저희 충무전자를 선택 하신 다면 타 업체 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제품이 배송 되어 집니다.@

4)자금신청서 제출

정부지원 사업 신청 기간에 미리 서둘러서 접수를 해주셔야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수 있기에 미리미리 챙겨 주세요

신청기간 25년2월5일 부터~ 25년3월7일 18:00 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마감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사업장을 선정 및 접수가 시작 됩니다.

*공단에서는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방문 또는 유선으로 투자계획을 확인 심사회에서 최종 지원 결정을 합니다

*지원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또는 1544-3088 로 전화후 문의 하셔도 됩니다.

처음 접해 보는 사업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용이동식에어컨 전문 총판점인 저희 충무전자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8676-3699 or 02-711-2627

사용할 장소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에어컨 정부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접수후 진행 되는 부분에 있어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산업용이동식에어컨 정부지원 진행 신청 메일은

adsadsdd@naver.com 으로 또는 010-8676-3699 번으로

1)귀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2)업체명

3)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4)에어컨 수량과 제품 모델선정

접수해 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무전자는 산업용이동식에어컨/공업용이동식에어컨/업소용이동식에어컨/영업용이동식에어컨 전브랜드 취급점 으로 본사 정품 공장 직출고 상품으로 전국 어디서나 무상 2년 AS가 확실하게 보장 되며 사후 제품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접수신청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사망사고 예방기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24.10.22.)>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신설, 시행일: ’25.6.1.)
* 입법 예고문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moel.go.kr>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지원내용 요약

구분
온열질환 예방장비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대상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관련 업종,
고열작업 보유사업장
(실내작업장에 한함)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등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2,000만원
동일사업주 당 3,000만원
지원비율
70%까지
50인 미만(소기업 이하) : 70%까지
50인 이상~100인 미만 : 50%까지

※ 단,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하며 ‘24년 이전 공단 재정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

2.지원자격

(온열질환 예방장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한 사업장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온열환경 개선설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한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서, 여름철 고온 또는 고열설비 등으로 온열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사업장*을 보유한 자

*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창고관련업종, 산안법에서 정하는 고열작업 보유사업장 등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 참여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지원한도 및 비율)

품목구분
지원한도
기업 규모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공단 판단
금액의 70%
온열환경 개선설비
동일 사업주당
3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공단 판단
금액의 70%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
금액의 50%

*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단,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

(지원방식) 공모방식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붙임2 참조)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공모접수·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

(제품선정)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적합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5. 세부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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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우선선정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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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선금급 신청(필요시)
보조지급 결정심사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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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공단 본부(위탁)
     

사업신청(사업장)

(신청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

※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재원 발생 시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팝업)→ 알림마당(공고문 확인)→ 참여사업장→ 공동인증서로그인→ 신규사업신청→ 건강일터조성지원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제출서류) 사업신청다음의 서류공단에 온라인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통
➋ 견적서,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 근거, 도면 등
공통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공통
➍ 가격결정 근거자료 (붙임1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

➎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 온열환경 개선설비 : <서식1> 증빙자료
공통
❻ 우선지원 대상 증빙 : <서식2>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가점항목 등
해당 시
➐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➊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➍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이 정해진 품목 외 제품만 제출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5건 등

※ ❻은 붙임2의 우선선정 점수 부여 가능한 서식 및 증빙(해당시 제출)

(우선선정) 신청기간 종료 후 우선지원 선정기준(붙임2 참조)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공단)

※ 우선지원 선정기준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자료만 인정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공문 안내

※ 미선정 사업장은 추가 공모시 재신청 가능

(투자계획 확인)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공단)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결정) 보조금 결정대상자보조금액 결정(공단)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공모 종료 후 부터 15일 이내 결정예정)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시설개선)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주)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설개선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1개월 추가 연장가능하나 가급적 폭염도래 시기 이전 시설 개선 완료 권장

붙임1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 온열질환 예방장비

ㅇ (지원품목 및 기준)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 본사
그 외 업종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지원대수
- 옥외작업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장(건설현장) 당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각각 1~3대* 내외로 지원
* 작업여건에 따라 5대까지 지원(공단 확인 후 판단)
이동식 에어컨은 ’20∼’24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최대5대, 사업장 기준)
- 예) 기존에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2대까지 지원 가능
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
-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사후기술지도 1~3년
• 사무실 냉방용도 지원 불가
산업용선풍기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 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ㅇ (가격기준) 에어컨 냉방능력별, 그늘막 면적별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냉방능력

∼3,000kcal/h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원가계산서 등)

(3,489W)
3,000kcal/h
4,000kcal/h
1,138천원
796천원
(3,489W)
(4,652W)
4,000kcal/h
5,000kcal/h
1,228천원
859천원
(4,652W)
(5,815W)
5,000kcal/h
6,000kcal/h
1,488천원
1,041천원
(5,815W)
(6,978W)
6,000kcal/h
7,000kcal/h
1,713천원
1,199천원
(6,978W)
(8,140W)
7,000kcal/h
8,000kcal/h
2,012천원
1,408천원
(8,140W)
(9,304W)
8,000kcal/h
9,000kcal/h
2,052천원
1,436천원
(9,304W)
(10,465W)
9,000kcal/h∼

2,559천원
1,791천원
(10,465W)